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 대폭 상향
게시2026년 5월 28일 15: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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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30일부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법 위반행위로 얻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수준을 강화하며 감경 요소를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기준율을 0.5%에서 10%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에서 18%로 상향했다. 부당 지원·사익편취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을 최대 250%까지 올렸으며, 반복 위반사업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한도 자체를 상향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강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고시 개정 [Lawyer's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