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명절 용돈 증여세 과세 기준 안내
게시2026년 9월 25일 11: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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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용돈이 사회통념을 넘는 목돈이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쓰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으로 실제 소비되면 비과세이지만, 계좌에 적립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면 증여재산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부모 명의 계좌의 투자 수익이나 조부모의 손자녀 직접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과세(30%)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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