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논란, 발전 설비 30% 양도 및 차액보전 조건
게시2026년 7월 27일 19:02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28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약 3기가와트(GW)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자가 발전 설비의 30%를 '공적기여분' 명목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전력 판매가격 하락 시 사업자가 최장 20년간 킬로와트시(㎾h)당 30원 안팎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계약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사업 방식이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설비 양도와 차액보전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전력 판매 계약단가를 높게 제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농업기반시설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발전 설비까지 넘기는 것은 이중 부담이자 부담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농민과 지역주민, 발전사가 수익을 골고루 가져가도록 분배 모델을 마련한 것이라며 발전사 수익률이 7% 정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와 관련 협의에 나서기로 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상승 우려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농어촌공사, 앉아서 얼마 벌길래…'전기료만 더 오를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