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선관위 간부, 특정 정당 의원실과 유착해 입당원서 모아준 혐의로 파면
게시2026년 8월 20일 07: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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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관위 4급 간부 A씨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위반해 파면당하고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특정 정당 의원 보좌진과 공모해 당원 입당원서를 모집·전달했으며, 부하 직원의 진정으로 감찰이 개시돼 입당원서 20여장이 적발됐다.
선관위 소식통은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입당원서 수집을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직원이 중앙선관위에 진정함으로써 적발됐다고 전했다.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중이었으며, 중앙선관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은 중앙선관위가 징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특검에서 선관위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실 조직의 유착 의혹을 투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 “선관위 고위간부가 특정정당 입당원서 모아준 혐의로 파면”/불편한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