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규정 개정 시행
게시2026년 4월 27일 10: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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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7일부터 우수 조달 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 분야를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하고 연장요건을 개선해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 지정기업도 납품 건수와 만족도 점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조달청은 독과점적 품목에 대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하고 중대 재해 발생기업에 신인도 점수를 감점하는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조달청, 기업불편 해소 우수조달제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