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류업 법제화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난항
게시2026년 8월 12일 17: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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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으로 밸류업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높다. 80% 이상의 기업이 상법 개정 당시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외국인의 '셀코리아' 매물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소수주주가 기업 이익을 제대로 공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재기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등 진일보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직원 환원·지역 환원·정부 환원·고객 환원이 주주 환원보다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 환수, 노조의 'N% 성과급' 요구,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한 인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몫 요구가 계속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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