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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심 진행

게시2026년 8월 13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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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범 A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형에 불복해 1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7월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나나와 모친이 입은 전치 33일·31일의 상해를 인정했다. A씨는 흉기 소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의 주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제압 과정에서 A씨가 나나를 살인미수로 고소했던 사건은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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