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자택 강도범, 무고죄 추가 기소
수정2026년 10월 21일 15:08
게시2026년 10월 21일 14: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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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의 가해자 A씨가 1심 유죄 선고에도 항소하며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주장을 이어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경기 구리시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쳐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A씨가 다수 방송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담당 검사가 A씨를 수만 명의 범죄자 중에서도 드문 사례로 지목한 만큼 보복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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