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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30년까지 3년 추가 유예 법안 발의

수정2026년 8월 10일 12:07

게시2026년 8월 10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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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에서 2030년 1월로 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지만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기초 단계에 불과하고, 불공정거래 규제·상장 기준·투자자 보호 등 핵심 입법이 계류 중이다. 해외거래소·탈중앙화거래소·개인지갑 간 거래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공정 과세 기반 구축 후 시행해야 한다며 제도 정비 시간 확보를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와 혼란 최소화가 유예 명분으로 제시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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