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게시2025년 9월 10일 18: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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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9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되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는 첫 단계를 밟았다.
이 법안은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 문신 시술과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되며, 위생교육 이수와 부작용 신고,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불법이었다. 문신사법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사의 시술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문신 산업의 양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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