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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5년 '체포방해' 판결에 항소

수정2026년 1월 19일 21:02

게시2026년 1월 13일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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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가 내란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으며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상 재임 기간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군사기밀 장소인 대통령실에서의 영장 집행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물건 수색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의 항소 여부는 23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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