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무효확인서, 형사재판 무죄 근거 첫 적용
게시2026년 10월 26일 19: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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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사금융 대출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채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의 무죄 판단 근거로 활용된 첫 사례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2026년 9월 29일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0월 26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7월 온라인 카페에 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155만 원을 받은 뒤 상품권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해당 거래를 상품권 거래가 아닌 연 190~1,000% 고금리 대부행위로 보고 무효확인서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금감원은 2026년 3월부터 무효확인서 발급을 시작해 현재까지 573건을 발급했다. 2026년 8월에는 무효확인서를 첨부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도 결정됐다. 금감원은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수사·재판 활용과 피해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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