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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후 재분할 시 증여세 부과 주의

게시2026년 10월 10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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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최초 분할 단계에서는 법정상속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협의 분할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등록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산을 다시 나누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집중할 때는 배우자상속공제와 2차 상속 시 누진세율,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 시 초기 세 부담 경감뿐 아니라 재산의 최종 귀속 구조, 각 상속인의 자산 현황, 양도 계획 등을 함께 감안하여 결정하면 사후 재분할로 인한 추가 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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