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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법원 재판으로 감액 가능

게시2026년 4월 1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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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개인·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6858명(9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급증했으며, 미신고 과태료는 재산가액의 10%(상한 1억원)까지 부과된다.

과태료는 세금이 아닌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세금 불복과 다른 절차를 따른다. 부과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며, 법원은 행정청의 부과 금액에 구속되지 않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다.

신고 누락 발견 시 과태료 부과 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최선의 방어이며, 이미 부과된 경우 60일 내 이의제기와 법원 재판을 통한 감액 다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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