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혜택 단계적 폐지 추진
게시2026년 2월 21일 06: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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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엑스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제공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일지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매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집값 급등기와 맞물려 '갭 투자'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 참여연대는 강남구·마포구 아파트 2채 보유 시 등록 여부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 납부액 차이가 20배 넘게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현재 다주택자의 약 87%는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은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며, 세제 혜택을 저소득층 주거 지원과 연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임대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인데 세제 혜택도 준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뭐기에[경제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