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노동관계법령 개정 시행, 육아휴직·배우자휴가·임금체불 제재 강화
게시2026년 8월 27일 12:06
2026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의 유연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임금·퇴직급여 체불 제재 강화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이 잇따라 시행된다.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 기관 휴원·휴교 시 연 1회 1~2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해진다. 임금체불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도산 대지급금 보장범위도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제도 확대에 따른 인사실무의 핵심 과제는 사유와 시점, 분할 한도가 제각각인 여러 제도를 하나의 규정과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단기 육아휴직의 연 1회 한도와 분할 제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유급 3일과 무급 2일 자동 정산, 20일 청구기한 알림 등이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한다. 휴가 명칭 변경과 신청 가능일 조정은 취업규칙·신청서·결재 화면에 동시에 반영되어야 하며, 정기지급일 임금 전액 지급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법령 시행일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제도가 회사의 규정과 시스템에 따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인사담당자는 신설·변경된 휴가와 휴직을 기존 제도와 구분 적용되도록 하고, 지급과 공시의 기한을 상시 점검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보다 나은 일터를 위한 준비는 법령 시행일보다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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