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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문 취소로 식당에 600만원대 피해 입힌 아르바이트생 고소

게시2026년 4월 3일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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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 후 즉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식당에 수백만원의 피해를 안긴 아르바이트생이 업주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근무한 B씨는 고가 음식만 선별해 주문 취소 후 CCTV 사각지대에서 음식을 챙겨 가방에 담아 퇴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은 600~700만원대로 추정된다.

A씨 식당은 평소 주문 취소가 주 1회 정도였으나 B씨 근무 날에는 매일 1~2건씩 발생했다. CCTV 확인 결과 B씨가 배달앱으로 주문을 넣고 바로 취소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배달앱 측 확인 결과 모든 취소 주문이 동일한 아이디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는 배달앱 구조상 고객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워 B씨가 시스템 허점을 악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A씨는 B씨를 해고하고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가 출근한 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다.(왼쪽), B씨가 포장된 음식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가져가고 있다./사진=SBS '뉴스헌터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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