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주택 매수 29% 감소, 토허제 실거주 요건이 주원인
게시2026년 3월 23일 13: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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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의 주택 매수 건수가 급감했다. 지난해 8월 26일 이후 6개월간 외국인 매수는 5659명에서 4010명으로 29.1% 줄어들었으며, 경기도는 31.9%, 인천은 29.8% 감소했다.
실거주 의무 조건이 외국인 매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는 자국 자금으로 우회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인천의 감소 폭이 서울보다 큰 이유는 외곽지역이 임대 목적 투자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매수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였다. 인천 부평구가 2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64.7%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강남·용산 등 고가주택 지역은 미국인 비중이 56.0%로 높았다.

“이건 못 피하겠지?”…토허제 시행 6개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매입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