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재출범, 325억 환수 추진
수정2026년 8월 15일 23:06
게시2026년 8월 15일 22: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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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조사위가 16년 만에 재설치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친일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중단됐던 후손 대상 소송을 재개했다. 정미칠적 임선준 후손 대상 소송에서는 1심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
오는 12월 2일 법 시행 후 조사위는 최대 5년간 활동하며, 환수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후손 복지에 사용된다. 제3자 매각 재산도 대가 환수 대상에 포함돼 실질적 환수 범위가 확대됐다.

정성호 장관 "친일재산조사위 다시 출범…최소 325억원 환수 예상"
정성호 “2기 친일재산조사위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