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빚 포기했는데 할머니 상속으로 다시 돌아온 사건
게시2026년 8월 13일 06: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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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20억원 채무를 상속포기한 B씨가 할머니 사망 후 대습상속으로 같은 빚을 다시 떠안게 됐다. 아버지 A씨 사망 후 채무가 할머니 C씨에게 승계됐고, 할머니 사망 시 B씨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를 물려받게 된 것이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해당 피상속인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며,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가 할머니에 대한 대습상속까지 자동으로 포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별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B씨는 할머니 사망 시 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어야 했다.
상속채무가 얽힌 가족관계에서는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누가 상속을 포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모의 빚을 포기한 뒤 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대습상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3개월 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버지 빚 상속포기했는데…할머니 거쳐 다시 돌아왔다 [더 머니이스트-정인국의 상속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