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규제 완화 추진 중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과로사 확인
게시2026년 10월 12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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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가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으로 숨져 지난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17년차 연구개발직인 40대 ㄱ씨는 2023년 발병 전 일주일간 주 60시간, 한 달간 주 평균 54시간43분 일한 후 심정지로 뇌졸중으로 숨졌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고려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2021∼2024년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자 3명 중 1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고, 지난해에는 반도체 연구개발직 고 김치엽 연구원이 입사 1년 만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질병 사망자 비중이 최근 5년 연속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현행 제도의 노동자 건강 영향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특례 도입 논의 중단과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주 60시간 근무’ 삼성전자 연구직 또 ‘과로사 산재’…메가특구 노동특례 우려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