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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전도 활동으로 소란 피운 목사들 벌금형 선고

게시2026년 8월 25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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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큰 소리로 전도 활동을 하며 소란을 피운 목사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2일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서 약 13분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등의 내용을 큰 소리로 외치며 기내를 소란스럽게 했다. 승무원의 제지와 경고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계속했으며,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항공기 보안을 저해하는 소란 행위와 고의를 인정했다. 항공보안법은 기내 폭언과 고성방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장과 승무원에게 필요시 난동 승객을 제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러스트 | 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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