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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미분양 아파트·빈집 해결 위한 도세 감면 조례 시행

게시2026년 4월 17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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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7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면적 85㎡ 미만·6억 원 미만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 시 취득세 50% 감면(기존 25% + 추가 25%), 빈집 철거 후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 지역 미분양 아파트 1347가구 중 997가구가 감면 대상이며, 인구감소 지역 12개 시군의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됐다. 강릉·동해·속초·인제 등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는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의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50% 감면이 적용된다.

강원도는 이번 조례 개정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소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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