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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취득 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게시2026년 9월 17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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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로 취득한 토지를 고가에 양도한 경우, 범행 공모자에게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소득세법은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정하며, 양도비 중 소개비는 잠재적 매수자를 유도하기 위한 통상적 비용을 의미한다. 법원은 알박기 공모에 따른 사례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다.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 지급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그 비용이 통상적이고 적법한 거래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세법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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