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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남의 BMW 착각해 음주운전 후 고속도로서 검거

게시2026년 9월 20일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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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남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A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약 1시간 동안 음주운전했으며,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차량 내 잠들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주가 열쇠를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차를 몰고 간 것으로 파악했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경기 분당경찰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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