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비밀 유지권(ACP) 도입, 국회 법사위 통과
게시2026년 1월 2일 10: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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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대화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이를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기업 활동과 공정한 방어권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도 '법조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법원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근거가 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로스쿨 단체 "ACP 도입, 기업 방어권 보장하는 중대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