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조국·윤미향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
수정2025년 8월 12일 00:52
게시2025년 8월 5일 16: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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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내란 종식"과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 정치"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8개월 만에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고 석방되며,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판결을 받았다. 여당은 "민생·통합 중심의 사면"이라고 옹호했으나, 야당은 "보은 사면"이라며 반발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56.5%로 하락했다.
이번 사면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도 포함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 판결을 뒤집는 예외적 수단인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사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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