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스튜디오C1과 '최강야구' 저작권 분쟁 본안 소송 본격화
게시2026년 2월 27일 20: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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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외주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JTBC는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불꽃야구'와 '불꽃파이터즈' 명칭이 포함된 영상물의 제작·배포 금지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명칭만으로 침해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명칭만으로 특정할 경우 제목은 같으되 포맷이 전혀 다른 영상물까지 침해 대상으로 묶일 우려가 있다"며 포맷이나 2차적 저작물 등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적 특정을 요구했다. JTBC는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이유로 명칭 특정을 주장했고, 스튜디오C1은 특정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독자적 포맷이 없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스핀오프 동의 여부와 '최강야구' 종영 방침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5월 8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이후 양측이 영상과 포맷을 직접 비교하는 기술설명회를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최강야구' 저작권 소송 첫 재판서 격돌…"독점 vs 포맷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