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여권 의원들, 장특공제·공정시장가액 폐지 등 3대 세제 개혁 법안 발의
게시2026년 4월 18일 14: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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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공정시장가액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장특공제 폐지시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판매한 1주택자의 양도세는 94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급증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폐지시 강남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마다 유휴토지 지가를 조사해 초과 상승분에 30~5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방향에 따라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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