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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공업지역 벽면광고 허용

게시2026년 6월 7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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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공업지역 건물 외벽에도 대형 타사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광고 허용 범위를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벽면 광고 크기를 해당 벽면의 절반·2000㎡ 이내로 규정했다.

특정구역에서는 도시 상징성과 창의적 설계가 인정되면 광고물관리·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 면적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최초로 명문화해 구청장 의견 청취, 행정예고, 심의위원회 심의 등 단계적 절차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업지역 산업시설 주변의 지역 산업·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시 중구 본점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지드래곤과 협업한 동영상을 송춡하고 있다. [사진 신세계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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