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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반포2차 상가 산정 비율 0.1 확정

게시2026년 3월 17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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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상가 조합원의 산정 비율 0.1 적용에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2020년 창립총회에서 71.5% 동의로 승인한 합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합이 자율적으로 산정 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신반포2차는 1572가구를 2056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 통합 심의 통과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산정 비율이 낮을수록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유리해진다.

은마, 목동6단지 등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동일한 산정 비율 0.1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전국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반포2차 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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