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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선관위 간부, 허위 병가·출장으로 급여 편취

수정2026년 9월 26일 11:02

게시2026년 9월 26일 10:5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이 허위 병가와 출장을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급여와 출장비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공가를 36회 걸쳐 위작·행사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 등으로 출국하면서 무단결근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하고도 급여 2200여만원을 챙겼으며, 허위 출장보고서로 출장비 30여만원도 편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부정 수급액 반환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라 이미 파면된 상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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