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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상정, 구자현 총장 대행 "검찰 의견 반영 안 돼"

수정2026년 3월 19일 20:03

게시2026년 3월 19일 19:14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10월 검찰청 폐지 후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사는 수사 지휘권을 상실하고 영장청구·사법경찰 협의·지원 업무만 수행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폭넓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사 파면을 탄핵 없이 징계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표결 통과 방침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와 조직 재편이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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