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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가 본 보호처분의 의미, 형벌 아닌 '함께하는 변화'

게시2026년 4월 6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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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내려지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숫자가 높을수록 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단계적 처분이다. 특히 6호 감호위탁처분은 소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처분으로, 판사에게는 중간 단계지만 소년에게는 갑자기 집에서 쫓겨난 느낌을 준다.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6호 시설 퇴소 전 보호소년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다. 처음 법정에서 만났을 때 화난 표정이던 소년이 6개월 후 감사의 인사를 건넬 때, 판사는 자신의 처분이 그 소년의 인생에 긍정적 흔적을 남겼음을 확인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비행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손을 내미는 처방전이다. 판사들은 '이 처분이 보호소년에게 다시는 법정에 오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처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소년에게 가장 도움이 될 환경을 선택한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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