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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비 횡령 간부 직무배제

게시2026년 3월 23일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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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노동조합비를 횡령해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해당 직원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PA는 사실 인지 즉시 직무배제 조처를 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임직원 행동 강령 강화 등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사옥. BP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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