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민법, 가업승계 유류분 금전 정산 도입
게시2026년 11월 1일 07:0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가업승계 과정의 유류분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게 됐다.
종전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후계자가 받은 주식이 분산되고 경영권 분쟁이 생길 위험이 컸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판결에서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탁이나 저가양도도 형식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후계자의 기여와 창업주의 보상 의사를 계약서와 의사록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는 주식 이전을 넘어 보상의 근거와 경영권 유지 방안까지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

기업을 키운 후계자의 기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서이헌의 법과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