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포 임대업자, 실탄 3만여 발 불법 소지로 징역형 집행유예
게시2026년 1월 3일 14: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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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총포 임대업자가 사격 경기용 실탄 3만여 발과 개조된 총기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3일 피고인이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 등을 통해 22구경 경기용 실탄 3만854발과 권총·소총 실탄 330발을 구매했으며, 권총·엽총·사제총기 10정과 도검 35점, 공포탄 5만459발 등도 함께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을 지적했으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범죄 사용 정황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기용 실탄 3만발·사제 총기 등 불법 소지한 50대 징역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