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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당직자, 모욕·폭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게시2026년 6월 8일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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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총무국장 A씨가 같은 당 보좌진 B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권한 문제로 B씨와 언쟁 중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모욕과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A씨는 피해자와 화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당 내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총무국이 가해자 보호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로고. 사진 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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