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저협, AI 음악 저작권 등록 기준 철회
수정2026년 8월 25일 17:46
게시2026년 8월 25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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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달 4일 의결한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규정 개정안을 25일 철회했다. 개정안은 인간이 멜로디·가사·편곡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 저작물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전반의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범문화계 차원의 폭넓은 공론화를 요구했다.%NEW_LIEN%음저협은 100% AI 생성물 배제 원칙은 유지하되, 국회·정부·산업계 참여 합의 과정을 거쳐 제도적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저작물 기준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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