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보안 강화 법안, 국회서 6개월 이상 표류
게시2026년 10월 6일 16: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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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등을 겨냥한 해킹 공격과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나, 금융사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반년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8건 중 보안 책임 강화를 담은 4건이 모두 정무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유동수 위원장 발의안은 침해사고 시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의 최종 책임자 명시를 골자로 하며, 김정호·김현정·김용만 의원안들도 악성코드 포함, 계열사 보고 의무화, 면책 조항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개정돼 통신·플랫폼 기업의 보안 책임이 강화된 반면 금융권은 제자리인 상황이다. 국정감사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해커는 뛰는데 국회는 '낮잠'…금융 보안 강화법 4건 반년째 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