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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년 만에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재개

게시2026년 1월 13일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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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6년 만에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재개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양국은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현지실사 부적합, 가금육 공장 신규 등록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 강화의 핵심은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 체결로, 중국이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전검사검역허가제'의 독소조항을 해소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냉장병어, 냉장갈치, 냉장고등어 등 15개 수산물 품목이 중국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협력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수출입 제조업소 등록, 위생증명서 양식 및 전자증명시스템 구축 협의를 거쳐 한중 수출입 자연산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요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어민과 식품기업의 수출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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