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필요
게시2026년 3월 27일 16:5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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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10만원 이하 기부는 전액 공제되지만 이것이 심리적 기준선으로 작용하면서 중·고액 기부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전액세액공제를 5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고,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도 10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리면 고착 구조를 깨고 중·고액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재검토 중이며 윤호중 장관은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 법인 기부 허용, 지역별 세액공제 차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사례처럼 전액 세액공제를 20~30만원으로 인상하면 기부금이 1조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고착’ …"세액 공제 상향 없인 확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