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로 '탈시설' 법제화, 아동 보호는 여전히 시설 중심
게시2026년 5월 7일 00: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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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법률로 명시했다. 장애인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정책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보호대상 아동의 80%가 여전히 생활시설로 입소하고 있어 아동 보호 체계는 시설 중심으로 작동 중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시설 보호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 기준과 거리가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서 시설에도 머물기 어려운 아동이 보호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거 지원과 사례 관리를 결합한 중간 형태의 보호 모델과 단계적 자립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탈시설 대안을 운영 중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취지를 아동 보호 체계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확충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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