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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회 전 팀장, 5·18 성폭력 진상규명 기준 제시

게시2026년 10월 30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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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조사했던 윤경회 전 조사팀장이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 전 팀장은 피해자 진술이 군 작전 상황과 일치하면 인정할 수 있다는 진상규명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증언은 피해자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뤄졌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52건 가운데 19명의 진술만 확보했다. 조사위는 피해자의 감각 기억을 중요하게 보고 작전 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과 대조해 판단했다. 2023년 12월에는 성폭력 피해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으며, 국가 측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 조사와 법원 재판의 성격 차이를 고려해 입증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오랜 기다림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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