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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징병제 대비 해외 장기 체류 남성 사전 허가 의무화

게시2026년 4월 6일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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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군 당국이 올 1월 개정한 병역법에 따라 17~45세 남성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려면 연방군 경력센터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냉전 시절부터 있었으나 2011년 징병제 폐지로 사문화됐다가 평시에도 적용하도록 몰래 개정된 사실이 3개월 뒤에 알려졌다.

독일 국방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해외 장기 체류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징병제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허가의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몇 주 안에 규정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징병제 부활을 예고하는 새 병역법이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자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이 베를린에서 열린 반대집회에 참석, '징병제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베를린=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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