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 경찰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패소
게시2026년 4월 10일 13: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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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음주, 상급자 폭행 등 비위를 저지른 제주동부경찰서 전 경위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A 전 경위의 소송을 기각했다. 전 경위는 절차적 하자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찰청의 심사청구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며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파면도 가능한 수준이라며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단독]근무시간 음주에 동료 폭행하고 해임당한 경찰…‘취소 소송’ 냈지만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