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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절단해 산재보험금 1억원 편취한 3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게시2026년 8월 1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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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식자재마트 근무 중 자신의 왼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산업재해로 위장해 1억2237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2020년 12월 골절기로 팔을 절단한 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민간 보험회사로부터도 1억8000만원을 부정 수급해 이미 징역 1년 2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A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총 5억7000만원을 타내려 시도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의 거절로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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