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광주~부산 260km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수정2026년 7월 24일 11:14
게시2026년 7월 24일 10:5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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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 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260km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무보험 미가입 링컨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음주 측정 절차의 위법성과 구강청정제 사용으로 인한 수치 왜곡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의무보험 미가입, 긴 음주운전 거리를 양형 사유로 명시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만취해 광주~부산 260㎞ 음주운전 주한미군 벌금 1500만원
‘광주~부산 260㎞’ 무보험 만취운전 주한미군에 벌금 15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