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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 변종 바가지 대책 강화

게시2026년 8월 8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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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8월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주요 피서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지난달 계곡 주변 주차장 긴급 전수조사에 이어 이달 말까지 가격 과다 인상, 자릿세, 외국인 차별가격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변종 바가지의 대표 유형은 주차비로,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계곡에서 주차료 3만원과 평상 대여료 2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문제가 됐다. 공영주차 공간 부족으로 마을회관 주변 공터를 이용하면서 체류시간과 관계없이 고액 요금을 받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주차장법, 하천법, 공유수면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피해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와 한국관광공사 관광 불편 신고센터에서 상시 접수한다.

경기도가 지목한 바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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