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 소음 갈등으로 70대 주민 살해한 양민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게시2026년 10월 1일 00:5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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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갈등으로 7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승용차로 관리사무소에 돌진한 뒤 재차 흉기를 휘둘렀으며,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과 부양가족을 고려한 선처를 요청했으나 유족 측은 합의를 원치 않으며 엄벌을 촉구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층간 소음 이웃 흉기 살해, 양민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